보람상조개발·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프라임·보람상조리더스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보람상조프라임은 이와 별도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하더라도 한국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또 2008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공중파TV, 신문 등에 광고를 내 공정위 표준약관과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회사가 폐업해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공정위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약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2009년 10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고 총 3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보장제도’란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소비자들이 회사 폐업 후에도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