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날 전국동시 번호판 영치작업에 도 직원과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777명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또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PDA 단말기 등을 활용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도 전역에서 일제히 벌일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 앞서 도내 각 시·군은 17일까지 대형 아파트 단지, 대형 상가지역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별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팀 활동을 돕기 위해 매달 인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영치활동을 전국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라며 “올해를 ‘체납차량 제로’ 원년으로 정하고, 매달 도와 시·군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전국동시 상습번호판 영치활동에서는 도내 총449대 1억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