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제민주화> 공공공사 하도급 공정성 항목 인센티브… 공동도급제 확대

2013-06-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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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하도급 공정성 항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원도급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업체가 원도급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지속적인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PQ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업체는 감점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가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단순 가·감점 항목이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다른 항목에서 상쇄해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PQ 심사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시행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 중 14건을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전문업체도 원도급 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토록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주자 서면 승낙 시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이 일부 허용됐지만 생산단계가 늘어나 공사금액이 누출돼 실제 시공비용 부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을 법정화 할 계획이다.

하도급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던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에 하도급 계약 관리 및 업체 보호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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