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나머지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주식워런트 매입과 관련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은 배임행위와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 7억6800만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했다”며 “이는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2006~2011년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한편 C&중공업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1년 10월 임 회장을 긴급체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겼으며, 이후 분식회계 등을 통해 8839억원의 사기와 200억원대 부정거래, 110억원 횡령 및 78억원 배임 혐의 등을 새로 밝혀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