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변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업소를 지정해 안전행정부, 경기도, 광명시가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는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청결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지정된 업체에 대해선 전면 재심사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 자진취소, 폐업 등 부적격업소 4개소에 대해선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신청한 23개 업소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 공무원의 현지실사를 거쳐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13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우선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이 부착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50ℓ 60매, 20ℓ 80매)·세제류 등 소모품,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 옥외 가격표지판 제작 등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이 있다.
또 경영자금(융자금) 이자보전과 함께 중소기업청, 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 등 유관기관에서 대출금 이자 감면 등의 금융·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