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코넥스 개장을 앞둔 거래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택한 것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거래부진이 예상돼서다.
신규 상장종목 시초가는 공모와 사모로 나눠 결정한다. 공모는 공모가격이 평가가격이 된다. 사모는 사모발행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모와 50인 이상 사모, 기관투자자인 경우 호가범위는 90~200%다.
매매수량 단위는 100주다. 시간외종가매매에서는 1주만 거래할 수도 있다. 장중대량매매 수량은 1억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매도자 1인에 매수자가 다수인 경매매 제도도 도입한다. 경매매 투자자는 매도 수량이 발행주식 대비 2%를 넘어야 하며 액수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다.
공시 부담은 코스닥 대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사는 최소 요건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기업 자체 공시의무가 완화되는 대신, 지정자문인이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율공시와 공시번복사항에 대한 제재 수위도 코스닥 시장 대비 크게 낮췄다.
시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유동성공급자는 매매시간 안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매일 1회 이상 양방향 호가제출을 해야한다.
이번 시행세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