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3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 전 명예회장(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광원(51)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은행 부실화 문제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다른 부실 저축은행에 비해 대주주 이익제공 및 배임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지인들의 부탁에 따라 불법대출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