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들여 바른 땅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인 189개 시·군·구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27개 시·도다.
이중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는 시·군·구청 조사 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측량·조사비용 190억원, 지적 디지털화를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 선행 사업비 10억원 등 200억원을 투입해 공간정보산업 기반시설 구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하고 국·공유재산, 농지·임야담당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국가재정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박무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공간정보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