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누리꾼 고소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13일 go발뉴스에 따르면 여성네티즌 A씨는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출석요구서에는 A씨가 지난달 11일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윤창중 전 대변인과 관련된 게시물에 '쪽팔린줄 알아라 ***야. 나이도 쳐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고소인을 모욕한 혐의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경찰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금천경찰서 사이버팀관계자는 "A씨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사안은 일베의 한 회원이 A씨를 포함한 네티즌 세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창중 전 대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며 윤창중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