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공원 조례안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신설과 도시공원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 도시공원조례에는 그간 경미한 변경 규정이 없어 신속한 행정처리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일부개정으로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로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