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부터 총 4종에 대한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미출원 디자인 도용방지, 정당한 창작자의 보장을 위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종인도물에 대한 검수·승인절차를 규정해 발주처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시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를 공급하고,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관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자인공지증명 온라인 등록을 통해 일정기간(6개월)동안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진흥원에 의한 디자인공지증명 내용은 특허청 심사시 창작사실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돼 디자인 무단도용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고시와 공지증명제도가 공정거래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해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향후 산업부는 각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순차개발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