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