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모터스, “MINI 사고 시 신차 교환해드립니다”

2013-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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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신차보상보험 프로모션 진행

코오롱모터스가 MINI 서초전시장 개장을 기념해 MINI 신차보상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진=MINI코리아]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는 자사의 공식 딜러 코오롱모터스가 MINI 서초전시장 개장을 기념해 MINI 신차보상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MINI 신차보상보험 프로모션은 차량 구매 후 3년 이내 사고로 수리비가 신차 가격의 30%를 초과할 경우 사고차량 반납을 전제로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행사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코오롱모터스 서초·대구·광주 등 3개 MINI 전시장에서 6월 한 달간 계약 및 출고하는 모든 고객이 대상이다.
보험은 타인에 의한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손해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이 혜택은 제3자에 차량 양도 시 소멸되며, 차량 1대당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또 도난·침수·차량 전손·주차 사고와 객관적 사고경위와 과실비율 판별이 불가한 사고, 렌터카·영업용·법인 공용 업무용 차량, 데모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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