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行 서울사무소, '행정서비스의 질' 시험대

2013-06-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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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과천行…신고사건 민원 접수 '골치'<br/>-세종시 공정위 본부는 더 멀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반포동 청사에 위치했던 서울사무소가 정부과천청사 2동 2층으로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공정위 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의 중추기관으로써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과 관련한 각종 경쟁·소비자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및 소비자와 가까이 있어야할 정책 기관이 세종시와 과천 등으로 이전하면서 조사·민원 해결은 갈수록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갈수록 ‘갑의 횡포’에 대한 시정 여론은 높아지고 있지만 세종시서 세 시간을 달려 기업 현장에 도착할 때 쯤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뒤로 빼돌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잡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신고 사건이 주를 이루는 서울사무소 또한 수도권 민원 해결 최적의 요충지를 버리고 과천으로 이전해 소비자 민원의 발길은 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불공정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기업 본사들과 관련 신고인 역시 과천·세종시 심판정 설치로 이동 등 지리적 부담감이 생겨 여러가지 수단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과천 심판정이 서울 등 지방공정거래서무소에서 조사한 사건을 심의하고 본부 조사 사건은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이전 축사에서 “앞으로 조직, 인력을 주어진 임무와 권한에 부합되게 확대하는 문제를 새로이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방사무소의 운영효율화와 역할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과천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사무소 이전식에서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구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사업자·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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