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꽃게 포획 금지기간이 오는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해특정해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으로 적용하게 돼있어 서해 5도를 제외한 전국 꽃게 금어기를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일원화했다.
온난화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와 지역별 금어기 차이로 인한 불법조업 다툼” 등을 고려해 금어기간을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꽃게 자원의 보전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며, 연안어업과 동일하게 이동 조업할 수 없어 상호간 마찰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며, 꽃게 자원의 항구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새로운 금어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홍보에 나서고, 금어기간 중에는 어미 꽃게의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