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9)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위를 이용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찬경 회장에게 채무 탕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금괴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