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 판사는 그러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청구된 문모(35) 전 JS전선(원전 부품 제조업체) 간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사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새한티이피의 내환경 검증팀장 이모(36)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이날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감됨에 따라 새한티이피의 시험 성적서 위조 규모와 경위,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향후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오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멸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