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기술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와 기업현장 방문 등에서 나온 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간 400여건의 계약 감소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조달기업의 비용이 연간 1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
기존에는 모든 규격 추가 건을 우수조달물품 심사와 함께 진행해 접수 와 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개선안에 따라 인증범위가 명확한 간단한 사항의 규격추가는 상시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생략하여, 신청 후 1주일 내로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신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놓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