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4일 오전 9시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가 낸 성명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즉각 지원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 영유아보육법 6월 개정 △보육확대 때 지방비 추가 부담 방지 등이 골자다.
노현송 협의회장은 "9~10월이면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무상보육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작년말 국회에서 의결된 지원금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보육 중단에 따른 책임은 지자체의 예산안 의결이 끝난 상태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결정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무상보육비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무상보육의 전 계층 확대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예산은 이전보다 5182억원이 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도 21만명이나 많아졌다.
함께 자리한 구청장들은 "기준재정 수요총족도가 93%에 불과할 정도로 자치구 재정은 빈사상태다. 추경편성은 어려워 정부 지원만이 무상보육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서울의 구청들은 사회복지 지출 급증으로 23곳에서 양육수당 지원금이 벌써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예산 고갈은 빠르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변경할 때 중앙·지방정부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