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영세한 전통주 업체에 관련 전문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질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주 업체의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품질관리, 위생관리,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업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1:1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전통주 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제조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업주가 고령화돼 전통주의 품질·위생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막걸리 면허수가 868개(2011년)인데, 연평균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업체가 61.4%이고 종업원 수 5인 미만인 업체가 79.8%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7월부터는 주류업체에 대해서도 식품제조·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며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생·안전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