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시청에서 열릴 시민공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여기선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의 재배치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 개최 후 의견이 있는 시민은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도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