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 실시로 중구 공유재산을 매수하는 민원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까다롭고 복잡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서류일체는 지적 담당공무원이 대행해주고 본인은 등기신청만 하면 된다. 이로써 민원인은 건당 20~50만원에 달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구는 연접하여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동일 소유자의 토지를 일필지화하여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내 땅 반듯이 만들기 프로젝트’와 매수한 공유재산의 합병까지 함께 안내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 제공과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