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동안 금융감독원은 18명의 개인과 20개의 법인에 대해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사법처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한 이들은 모두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건당 50억원이 넘는 경우로서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위반행위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통해 3억 4800만원, 건당 평균 1,7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그나마 작년에는 약식기소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관련 자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몰수 추징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박 의원은 “그야말로 봐주기식 수사,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