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청약자격 검정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 공공주택 청약자격은 상시근로·기타사업소득과 부동산·자동차 자산만 검증했다. 하지만 기준이 허술해 실제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복지급여 대상자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신청자의 소득·자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소득의 경우 이자나 연금 등의 누락됐던 소득이 청약자격 검증항목에 반영된다. 자산 검증항목에는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 선박(어선·요트 등),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추가된다.
각각의 항목을 통합 가격으로 환산해 일정 수준이 넘으면 청약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에는 금융소득 검증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전월세 보증금·금융자산 등 자산기준 검증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자산 조회를 위한 확인각서 하나만 제출하면 돼 청약검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등 3~5종의 서류를 청약자가 직접 제출해야 했다.
복지부 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심사기간도 현재 3주에서 3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철도부지·국공유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 입주 기준은 별도 용역을 거쳐 만들지만 소득·자산기준은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