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연방각의 결정으로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독일 정부는 EU·EFTA 회원국 시민 이외 제3국 시민들의 노동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규정을 적용하고 주요 선진 6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별도 ‘우대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사를 완화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 상기 주요 선진국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이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직종별 학력·경력·연봉 등의 요건 충족이 완화되는 한편,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