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부동산분과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유휴 재산은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관리하되 다른 부처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재산은 각 부처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한 재산(113만8000㎡, 6429억원)과 조달청이 기획재정부 위임을 받아 조사한 (구)국토해양부 소관의 건물 없는 대지(43만5000㎡, 1370억원)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 이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심의·의결과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및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지침 개정안은 올해 목표수익률은 기금 자금운용 기간을 감안해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2.84%로 설정했다.
기금 여유자산은 대부분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기금 투자풀에서 운용하는 MMF 중심으로 운용하고 일부자산은 은행 정기예금 등에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