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주요가축 4종과 ▲말, 산양, 사슴, 오리, 꿀벌 등 기타가축 17종으로 총 21종이다.
사육두수와 사육농가 수 등 가축사육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축산 정책수립 및 가축방역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군별・사육규모별・연령별・성별 마리 수 및 농가 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가축통계조사 담당 공무원이 동(리)별 담당조사원을 지정,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장주 또는 사육자 면접청취 및 확인조사를 한다.
도 관계자는 “가축통계 자료는 축산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