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6월 2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과 상관없이 정액제 등을 통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이 차등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등 9개 자치구와 경기 수원시 등 6개시의 지역은 올 하반기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와 처리비용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거둘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원의 처리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국적으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등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식재료비의 증가 추세와 1~2인 가구 수의 증가로 가정에서도 최소한의 식재료 구입하는 것이 요령”이라며 “냉장고 정리, 남은 음식 싸오기, 물기 짜서 쓰레기 버리기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음식물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