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단속 실시

201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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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투자위장거래 등 단속 강화

<출처: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1000억원대 회사건물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받은 A사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의 철강 수출입 회사 투자로 속이다 세관에 적발됐다. 청산 신고한 A사는 256억원을 홍콩으로 빼돌린 뒤 44억원을 국내 반입했다. 그 중 191억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해 자사 주식 60%를 취득, 자금 세탁을 거쳐 1047억원 규모를 '꿀꺽'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기업컨설턴트·공인회계사 등도 검거됐다.

#. B사는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수법으로 재산도피·자금세탁을 자행하다 서울세관이 이를 적발했다. B사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 60억원을 빼돌린 후 주식투자용도로 개설한 싱가포르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취득, 5억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한 죄다.

#. 선박 19척을 보유한 C선사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치적하다 재산도피 및 역외탈세로 적발됐다. C선사는 해운사업을 운영하면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 1582억원 상당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 수출입 기업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247명)이 총동원된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에는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수출입가격 조작 등 페이퍼컴퍼니 불법송금 △상호출자제한 회피 목적의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해외 선물거래 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선박·해운업계의 운항수입 해외 은닉 등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관련 우범기업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서도 해외의 제3자를 경유한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가능성 등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번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특별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 및 해외 정부당국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일제조사에는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환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제외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조세피난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2011년 이후 62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며 “불법거래 유형은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에서 수출입가격 조작, 역외탈세, 무역이용 사기·횡령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6월 5일까지 법 규정 인식 부족 등 따른 외환거래 절차 위반 예방을 위해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에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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