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대형마트 협력사·농어민 빗속에서 유통법 철폐 주장

2013-05-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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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500만 대형유통사 납품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은 더 이상 정치권과 지자체장의 생존권 박탈행위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법으로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을 파탄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농어민·중소기업들이 의무휴업일 폐지를 위해 뭉쳤다.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28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의무휴업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폐지를 위한 집회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유일에 점포 문을 닫아야 한다.

이날 서울에는 시간당 8㎜의 비가 쏟아졌지만, 집회에는 연합회 추산 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렸다. 연합회는 집회를 통해 유통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유통법 역할극·농산물 바닥에 던지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합회 측은 "유통악법으로 납품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은 연간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적자와 자금압박으로 연쇄도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규제가 진행된 1년 동안 재래시장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미 법 규제의 정당성은 상실했고, 실익보다 피해 규모가 막대한 유통법은 힘 없는 '을'의 피해를 가중시켜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은 의무휴업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산시설을 만들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생기면서 생산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일거리가 없어 기존 12명이던 직원을 5명으로 줄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연간 매출 손실이 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뺐어가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낙선 운동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연합회 측은 "유통법은 아무런 실증적 검토 없이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가 재래시장에 갈 것이다'는 단순논리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표풀리즘 입법"이라며 "유통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전국적으로 투쟁을 하고 유통악법에 앞장서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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