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언론 보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위해 관련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법인들을 설립했다”며, “연간 사업실적을 외국환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으로 해외법인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인의 설립이 탈세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3개의 해운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2개는 선박발주를 위해 파트너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나 상대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당사가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 1개는 당사에 발주한 선주사가 재정상태가 악화돼 선박을 인수해가지 못함에 따라 당사가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당사는 다른 세계적인 해운선사와 마찬가지로 편의치적국인 파나마 등지에 해운SPC를 설립하여 해당국에 선박을 등록하고 운영한 것이고, 조세피난처에 가지고 있다는 자산도 위 해운SPC를 통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 거의 전부며 이는 정상적인 해운업 운영을 위한 것이고,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편의치적국에 SPC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합작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과정에서 설립·청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SPC를 자주 이용한다고 전했다. ‘편의치적’이란 해운업과 국제선박금융 시장에서 일반화된 관행으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하마, 마샬제도 등 비교적 규제가 적은 편의치적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일본, 그리스 등 대부분의 해운선사들이 편의치적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편의치작을 활용하는 이유는 해운 운임과 관계가 있는데, 세계 각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편의치적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각 나라별로 해운 운임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편의치적국에 등록을 시켜 다른 해운사들과 공평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선박 1척에 SPC 1개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므로 대부분 대형 해운회사는 수십개의 SPC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운SPC 설립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으며, 연간사업실적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당사가 설립한 해운SPC의 수익은 향후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회수하면서 배당세를 납부하게 되는 등 관련 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당사의 해외 법인 설립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