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의장은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갑을(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근본적 취지와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마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 앞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후 새 정부의 국정과제집에서는 그 대상을 ‘담합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로 제한했다.
한편 김 의장은 통상임금 문제에는 “노·사·정 사이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 후 최종결론을 내리는 게 옳을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생기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을 정부 측에 요청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