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최근 이 회장 및 개인 재산 및 그룹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모 부사장, 이모 (43) 전 재무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또 CJ그룹이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해 온 조세포탈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목록과 조성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