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병찬 시행정부시장, 이원식 기재부국유재산심의관,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 및 대부료 등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재산활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재산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교환되는 재산은 국가소유 248필지(17만 1000㎡), 시 소유 3필지(3만 6000㎡)로 각각 172억 원 상당의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이다.
시는 교환된 재산은 시설에 맞는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이번 교환 계약체결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172억 원 상당의 세입효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