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상지역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리면 개발사업 추진 이후의 땅값 인상·인하폭을 보상가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감정평가협회 지침으로 운영했던 기준을 법령화했다. 해당 개발지의 지가 변동을 배제하고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할 때와 공고·고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 시기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하천사업을 제외한 개발부지 면적이 20만㎡ 이상이고 사업지구 지정일로부터 보상계약 체결까지 해당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보상비 산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배제하고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