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사찰 지시"

2013-05-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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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무원 직권남용죄로 고소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했다.

강남구 공무원 A씨(52)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강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앞서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3월 18일 강남구청 청사 내에서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담당하던 건축과 B팀장에게 돈 봉투가 건네지는 현장을 적발했다.

김씨는 "서울시의 감찰 권한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알고서도 시 암행감찰반에게 구청 직원을 미행시킨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행반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감시한 것은 명백한 사찰"이라며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추가 제소할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적법한 감찰 활동이었단 입장이다. 서울시 행정사무규칙상 자치구까지 감사 대상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볼 때 자치 사무업무에 대한 개별사항과 위법사항의 감사는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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