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6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단속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 체납조회기를 이용해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도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57대(체납액 56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회 체납한 차량 40대(체납액 17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97대의 차량 중 14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98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도는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2대를 대상으로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 합동으로 지속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