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불구속 기소, 부인 위치추적·폭언·폭행 혐의

2013-05-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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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불구속 기소, 부인 위치추적·폭언·폭행 혐의

류시원 불구속 기소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류시원이 부인을 위치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부인 A(29)씨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간 부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위치추적 사실을 안 A씨가 류시원에게 떼어달라고 하자 "내가 우습냐. 나한테 죽는다. 나 아는 건달 많다. 너 어디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을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다"라며 폭언과 폭력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두 사람은 합의하지 못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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