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가스 누출’ 삼성정밀화학 공장장 사법처리 예정

2013-05-22 09: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정밀화학의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공장장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삼성정밀화학 법인과 울산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불구속 기소의견을 첨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실무자급 직원 가운데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오전 9시 46분께 울산시 남구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에서는 염소가스4.6㎏이 누출돼 직원 이모(34)씨 등 6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는 공장 정기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에 돌입한지 2주일 만에 일어났다. 공장장은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노동지청의 판단이다. 법인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위반사항은 사용물질에 대한 교육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지적됐다.

사고에 따라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 직원 11명과 인접 회사의 직원 81명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염소가스 누출로 인한 이상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다음달 중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