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노조사무실에서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 의무입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한다는 것은 금융회사의 기본 의무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1년가량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파업을 이끌고 있는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의 말이다.
1년 전 대주주를 규탄하며 시작된 노조 파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회사 측이 450억원의 무상증자를 결정한 후 한 달여 만에 유상감자 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김 위원장은 “회사는 유상감자를 위해 회사 자산 배분 구조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놨다”며 “재무구조상 잉여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점포수를 11개에서 7개로 폐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 측은 폐쇄된 점포의 임차 보증금을 현금화시켜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현금자산을 빼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우려하는 부분은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가 받게 될 타격이다.
김 위원장은 “유상감자를 하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81%가 빠져나가게 된다”며 “이것이 현실화되면 향후 회사는 정상적인 투자 활동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회사에서 강조하는 IB(투자은행) 부분 전문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나타냈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해양·선박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자문 업무를 특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IB쪽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선 IB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회사에는 현재 IB의 선박 관련 전문 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구조 역시 증권사 가운데 상위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는 유상감자로 회사 현금 자산을 빼내가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IB쪽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은 전체직원(계약직 포함) 130여 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5명이라고 노조측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조 파업으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해 회사 돈이 들어가는 영업은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전산 관련 일은 코스콤에 위탁해 놓은 상황이며, 회사는 업무를 최소화하고 전산 부문을 외주화해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오는 31일 오전 9시 본사에서 유상감자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