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1·2·9호에 이어 제4호도 무효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은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4호 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추모씨(83)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긴급조치 1호는 물론 4호 또한 위헌·무효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