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은 지난해 11월 일제접종 이후 6개월 경과돼 보강접종이 필요한 소가 대상이며, 백신은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입하고, 50두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10두미만 사육농가 및 노령인 농가 등에 대해서는 공개업 수의사 등을 동원,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도는 구제역 백신 항체를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 1개월후 항체형성을 조사해 8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설사병 등 예방약지원 및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13년도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 : 소 97%, 어미돼지 80%, 염소 86%
과태료 :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소독과 축종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한 적기에 백신 접종만이 구제역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특히 ’14년 5월 동물보건기구(OIE)에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일제접종에 소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접종 시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