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청 예산을 받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수위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현황 파악, 교육기조를 설정하기위한 준비, 그 밖에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시행령안은 7월 6일부터 발효되므로 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도 적용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일제히 적용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새 교육감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교육감 당선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했다.
기존 교육감이 교육감 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도울 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외부 인사가 인수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