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북극 개발과 관련된 북극이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날 북극이사회가 스웨덴 키루나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께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결과 이날 저녁 6시께 한국의 정식 옵서버 가입이 결정됐다.
각료회의에서는 미국 등 북극이사회의 8개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정식 옵서버 지위를 신청한 국가들의 지위 부여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키루나에는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파견됐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북극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북극권 이익 증진과 이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기여 성과 등을 검토해서 한국에 대한 정식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북극이사회 임시 옵서버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식 옵서버가 되면 모든 이사회 회의에 고정적으로 참석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북극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서로 개진하는 등 북극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캐나다 오타와 선언을 계기로 북극권 국가들이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정부간 협의체다.
회원국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등 8개국이며 독일과 프랑스 등 6개국과 9개 정부간 기구, 11개 비정부 기구가 정식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