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식재료를 보관해오다 적발. |
특급 뷔페음식점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해 행위 19건을 형사입건하여 이중 5건을 검찰송치하고 14건을 수사 중 이라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뷔페음식점을 운영하는 A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뷔페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 B업체는 무허가인 상태로 헛개나무, 황칠나무을 휴대하기 편한 팩형태로 제조·가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오다 적발됐다.
또, ‘제주말뼈’를 제조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관절염, 류마티스염 등에 효과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한 혐의로 C업체 등 10여곳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과일을 유통한 업체 2곳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량식품 근절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병행하겠다” 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량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