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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국내 포털 1위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NHN은 포털 업계 시장 점유율과 매출에 있어 경쟁 업체를 압도하고 있다.
NHN의 매출액이 다음과 SK컴즈 매출액 합의 4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통합 검색 점유율에 있어서도 NHN은 타 업체들을 압도한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달 통합검색 쿼리 점유율에서 네이버는 72.56%를 기록해 다음(21.47%), 구글(2.68%), 네이트(1.68%)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러한 비율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매출액과 점유율 등 두 가지 조건에 맞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가 NHN에게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08년에 NHN을 인터넷포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대법원 재판은 진행 중이다.
NHN은 최근 네이버 부동산으로 인해 다른 부동산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고사한다는 지적과 패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워너비 등의 서비스에 대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인성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원본 사이트에게 광고 등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네이버만 득세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은 점점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