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은 KB국민카드의 작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에 특수관계자(관계기업)에게 받은 약정을 추가한다고 정정공시했다. 감사보고서 최초 제출일(3월29일)로부터 2개월여만에 약정 사항이 추가됐다.
기재된 내용은 작년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약정과 기타원화약정을 각각 5200억원, 1조원씩 총 1조5200억원 규모로 맺은 건이다.
현재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회계위반 기업 제재를 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선위 과정 없이 실무부서 선에서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졌다.
금감원이 밝힌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고의성 여부가 검토됐다. 금감원은 KB금융과 같은 대형 금융사가 고의로 약정 사실을 누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안의 경중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실적 관련 위반을 가장 중요도 높은 사안으로 두고 이외 사안들은 중요도를 낮춰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KB국민카드 약정 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금감원 회계위반 관련 양정 기준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회사 자산, 매출액을 포함한‘규모’로 판단한다. KB금융 자산은 작년말 기준 약 282조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기재 오류의 중요성을 10으로 본다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 사항 누락은 2정도 가중치를 두고 있다”며 “KB금융 자산이 대략 3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번 사안으로) 제재 조치가 취해지려면 약정 규모 금액이 최소 5조원 정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금융이 이번 사안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대형 은행이 약정을 미기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 검사팀이 향후 KB금융 정기검사 시 이번 사안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KB금융 관계자는 “KB국민카드가 감사보고서 정정 내용을 보내와 다시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