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1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사항,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 의원발의, 위원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결의문 등 2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고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했다.
박윤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발의 및 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고양시 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