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폭 강화

2013-05-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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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무부에 보호관찰인력 11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14일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산림청에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해 충청남도 지역의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청양관리소 신설로 산림항공관리소는 김포·익산·양산·원주·영암·안동·강릉·진천·함양 등 10개소에서 운영되며, 내년에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완성되면 완벽한 30분 내 헬기 출동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분야 인력은 감축을 통해 재배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증원안은 2012년 발표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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