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경제민주화, 법적안정성에 기업도 편해"

2013-05-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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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엔저 등에 영향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NO<br/>-"법적안정성 없이 기업도 경영할 수 없다"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재벌을 불공정거래가 아닌 소유지배구조로만 접근하면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한다.”

1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불어오는 엔저나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 일본 엔화가치 하락 등 요동치는 환율시장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위기 국면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 본격화가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훼손 등 재계 옥죄기로 숨통을 막을 수 있다고 재계는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이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공정위는 행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표출하는 분노 등 관행개선이나 행태개선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경제민주화가 독일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노 위원장은 “독일은 근로자 경영참여나 경제 국유화 등을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참여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가 볼 때는 맞게 세팅을 하고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난국 속에도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은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집단체제의 장점은 살리되, 국민경제에 부담 주는 환부만 도려내는 ‘맞춤식 개혁 추진’이 공정위의 현 역할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 보완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노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법치주의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공정관행을 어떻게 줄이고 차단할 수 있느냐를 제도를 통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뭐가 있다고 해서 조사해 때려잡고 하면 법적안정성도 없고 기업도 그렇게 해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 기업들도 기준만 따르면 되고 부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나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후퇴하면 큰일 난다”면서 “다만 투자 등 옥죄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불공정관행은 디테일하게 다듬어 꼭 지키도록 만들자는 것으로 법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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